A: 중범죄나 도덕적인 혐오범죄등으로 인해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행허가서로 외국여행을 다녀 오셔도 괜찮습니다. 염려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슬림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금지 초치를 내린 것으로 해당 국가 출신 국민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거나 미국 영주권자라도 입국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잠재적 테러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된 것으로 한국과 같은 우방국가 출신의 국민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 행정명령은 이번 2월 3일 시애틀의 연방 법원에 의해 임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워싱턴 주는 트럼프의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미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연방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신청중인 외국인이 신청수속 기간중 외국을 자유롭게 여행할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특정 외국인의 입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을 불허할 수 없도록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국민으로 여행허가서를 사용해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다녀 오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