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낙태가 금지되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개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아차리기도 전이다. 이 법안에 대한 열띤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서명식에서 켐프 주지사는 “이 문제에 관해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현재 상황을 거부하고, 모든 아기가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모든 조지아 주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 켐프는 “우리는 모든 단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의 더 높은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 의회에서는 지난 3월에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에 따라 현행 임신 초기 20주인 낙태 허용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살아있는 유아에 대한 공정과 평등 법에서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경우를 비롯해 몇몇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태가 허용된다.


이로써 켐프 주지사는 지난 해 선거 기간 중 지지자들에게 했던 공약을 이행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몇몇 보수적인 주 의회들이 낙태 시술을 임신 초기 단계로 제한하는 법안을 만드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지니 에어하트 주 하원 의원은 이 날이 “조지아의 가족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인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인격체의 권리(personhood)가 확실히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연방헌법 수정조항 14조에 규정된 보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를 계기로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소송이 촉발되고, 궁극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낙태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적 소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최근 미시시피와 오하이오, 켄터키 주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비슷한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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