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성애 매춘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사를 학내에서 개최한 A학생을 비판한 한동대 교목실장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임형철)는 16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A씨가 한동대와 교수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교수신분의 교목실장 1명은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훼손을 염려하며 발언했던 교수 2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17년 12월 한동대에서 설립 정신에서 벗어나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난교) 주장, 동성애 옹호 등의 집회를 강행했다. 무기정학을 받은 A씨는 교수 2명, 교목실장 1명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며 각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요구했다. 6개 중앙일간지에 명예훼손을 알리는 광고도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2명의 교수에 대해선 소송비용을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의 실명을 거론한 교목실장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교목실장은 A씨 징계 이후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A씨의 무기정학은 폴리아모리(다자성애, 난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플 강의에서 “A씨가 연세대 가서 폴리아모리 강연을 하고 지금도 동성애가 옳다고 나가서 강연을 한다. 폴리아모리를 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스승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한동대는 “해당 교수가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교육이념, 교육목적을 지닌 한동대의 교목실장으로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데 최선봉에서 총괄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수업을 듣는 수강생과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했던 발언은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적 인성을 겸비한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한동대의 교육이념·목적·목표를 상기시키며 고취하고자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였던 B교수는 “소송 당사자인 3명의 교수는 한동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발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기각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스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자신의 부도덕한 성적 일탈 행위를 속히 뉘우치고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학교측이 부당징계를 두둔하기 위해 나를 비난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마녀사냥을 했다”면서 “폭력은 민주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대와 교수 3명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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