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설명회에서 음선필 교수가 1장 총칙과 2장 교인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배포 및 설명회'를 열었다. 정재곤 박사 사회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가 '제1장(총칙), 제2장(교인)'을, 명재진 교수(충남대)가 제3장(직원), 제4장(기관)을,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제5장(재산과 재정)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서헌제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교회법학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정관에 관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주요 교단들의 모범정관을 참조해 표준정관 초안을 마련하고 목사, 장로, 법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표준정관위원회에서 많은 검토회의를 거쳤다.”면서 “한국교회 표준정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항별 해설을 붙인 매뉴얼을 마련해 정관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 근거와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 등을 담았다.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교회에서 정관을 도입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음선필 교수는 “교회 정관은 본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회헌법과 규례에 구속된다(7조)가 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교단과 교회에 따라서는 총회헌법과 교회정관이 상하관계에 있으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하위법규는 무효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회헌법에 위반되는 교회정관과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단을 총회가 가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서헌제 교수는 “당회는 믿음에 관한 문제를, 교인총회는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교인총회 소집과 결의 부분이 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법적 분쟁도 많은 부분”이라면서 “교인총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이 모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교회들은 수 차례 공고 후에도 안 모이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임장제도나 전자투표제 등을 활용한다면 교인의 의사를 물을 수 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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