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8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배교수(왼쪽 첫번째)는 “임신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생명이 잉태된 후에는 생명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결정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 그러나 이미 헌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법에서 최대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사)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한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부 개회식에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개회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지난 4월 1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이에 우리는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 발제와 각계의 토론자의 의견을 수렴해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여성계를 대표하여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대표)가, 의학계를 대표하여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성산윤리연구소 총무)가, 법조계를 대표하여 신동일 교수(한경대)가 각각 발제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회에서는 학부모단체를 대표하여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의학계 차희제 산부인과 전문의(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가, 법조계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가, 언론계 백상현 기자(국민일보)기, 생명운동단체 주요섭 공동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가 각각 의견을 발표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 사회를 맡은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시작이 수정의 순간”이라면서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법안에 대한 제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발제를 한 배정순 교수는 “한국은 초저출산국이라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임난임의 의료보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인데 경제적 이유로 이미 태어날 아기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모성은 본능적으로 낙태가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임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죄의식은 영원히 지울 수 없다.”면서 “임신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생명이 잉태된 후에는 생명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결정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나 이미 헌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개정법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또한 낙태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산부인과 의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는 “현재 한국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합리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시험대에 있는데 이것이 낙태의 증가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실험은 실패한 것이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낙태 사유에 태아와 기형은 포함 되어선 안되고, 낙태의 허용 기간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낙태증가를 막기 위해 낙태 시술 전에 숙려 기간과 상담 제도를 두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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