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텍사스의 대형교회 빌리지 처치를 상대로 1백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1세였던 2012년에 이 교회가 목회자와 상담자로 고용한 매튜 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빌리지 처치가 자신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위반했고, 턴에 의한 성적 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할 합당한 정책과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회가 이미 세워놓은 정책과 절차를 고수하지 않았다면서 이 교회를 고소했다.

댈러스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7월 29일 현재 교회측에서는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교회에서는 2018년 6월에 이 소송과 상관 없는 문제로 턴을 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월에 턴은 아동과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고발되었고 2만5천 달러의 보석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8월에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7월 26일 댈러스 카운티에 접수된 소장에서 원고는 턴이 텍사스 주 시더 힐에 있는 마운트 레버넌 리트릿 센터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맷 챈들러는 교회가 이 사건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챈들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도록 도왔고 자녀를 2012년 여름 캠프에 참여시킨 모든 부모들에게 이 사건에 관해 알렸다고 말했다.

 

6월에 챈들러는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뤄진 불완전한 교회다. 우리는 실수를 한다. 나는 나 자신의 한계를 고통스럽게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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