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ffrey Younger와 그의 아들 James(사진: lifesitenews.com 캡처)

미국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에게 텍사스 주 댈러스 법원이 아빠에게 '양육권을 박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라이프사이트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아버지 제프리 영거는 종교적, 윤리적 신념으로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이전 배우자인 앤 지오르굴라스에 대해 아들의 성전환을 막기 위해 양육권을 되찾아오려고 그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제프리 영거에 대해 제임스의 남성 이름을 부르지 말 것과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인정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 젠더리즘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오르굴라스는 남성 성징 억제제와 성전환 호르몬 사용제를 아이에게 투여할 권한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어머니 지오르굴라스에 대해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방적인 트랜스젠더 우대정책을 펼친 나머지, “아버지의 성 전환을 반대할 권리를 박탈했고, 나아가 아이에게 최소한의 선택권도 주지 않은 LGBT 독재 판결”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8세 이하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