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슬람에서 가장 가혹할 정도로 극단적인 종파로 알려진 와하비파의 대표적인 이슬람학자인 무함마드 이븐 우타이민 박사도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방법으로 도축했느냐고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슬람의 제 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Hadith)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 한번은 무함마드의 가장 총애하는 아내 아이샤가 고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고기를 도축할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무함마드는 “당신이 먹을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먹으면 된다”고 했다.(Sahih: Sunan an-Nasai 4441)

또 이런 기록도 있다. 압둘라 이븐 아바스에 의하면 알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어 그 책(꾸란)을 그에게 보내어 어떤 음식은 허락된 것(할랄)이며 어떤 음식은 금지(하람)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허락된 것(할랄)이라고 말했다.(Sunan Abu Dawud 3800, English Translation Hadith 3791) 꾸란에 먹지 말라는 언급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는 것이 이슬람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에 기록된 말씀이다. 학교에서 급식하는 호박전, 어묵, 시금치, 콩나물 멸치볶음 등이 과연 꾸란에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또한 필요에 의한 예외라는 율법이 있다. 이는 알라는 너희의 고통을 원하지 않고 편의를 원하시느니라(꾸란2:185)는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다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내전 때문에 식량난에 처한 시리아 무슬림들에게는 “개나 고양이 고기도 할랄”이라고 선언했다.(2013.10.17 중앙일보)

문제는 이들의 부모가 이슬람의 경전과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혹한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21조를 들어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랄음식을 제공하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바른 정보와 지식 및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곳이 아니다.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불교도들도 육식을 금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채식만 제공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배타적인 교리를 문제 삼는 것이 옳지 소수의 학생들의 종교적 취향 때문에 학교의 급식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동 조례 19조를 인용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조상 때부터 돼지고기와 삼겹살을 먹어 왔는데 이것이 “안전이나 영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대한민국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가 아니라면 당장 쇠고랑을 찰 것이다. 또한 동 조례 20조를 인용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음식을 제공했지만 스스로 평등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이나 취향 때문에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이며 자유다. 평등한 배움을 누릴 권리라고 해서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서 파키스탄의 마드라사와 같은 이슬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유대인 학생들에게는 회당교육을 불교도들에게는 사원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 교사들을 채용해야 하는가? 미술과 조각과 음악을 거부하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악과 미술시간을 없애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하는 것인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특혜가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은 특혜를 요구하며 불화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배워가야 할 것이다.

이런 무지한 소수의 배타적 행동들은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길 것이며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무지한 편견을 보이는 무슬림들의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슬람 학자들은 “학교 급식은 먹어도 된다”는 파트와(Fatwa:이슬람의 율법해석을 담은 칙령)를 선언하는 것이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이며, 이는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유익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끝>


이만석 목사
한국이란인교회
4HIM대표
무슬림선교훈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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