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중학교 여학생의 출산 전후 요양기간과 학습권까지 보장하라”고 권장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한교언)가 논평을 내고 “학생의 임신·출산 보호보다, 순결과 바른 성교육을 강화하도록 권장하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임신·출산한 중학교 여학생의 진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을 향해 “출산 전후 요양기간과 학습권까지 보장하라”고 권장했다.


이에 한교언은 논평을 통해 “한창 공부하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출산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요, 슬픈 일”이라며 “그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 아니 누가 이를 권장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이다. 현재 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임신 또는 출산'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들이 이를 주장하는 근거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에는 '임신·출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학생들의 임신·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순결교육의 중요성, 성의 중요성,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일을, 교육부와 학교에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런데도 인권위는 이와 반대로, 2010년 8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같은 해 12월 청소년 미혼모 퇴학·전학 규정을 일선학교에서 삭제하라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다며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또 “어린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 문제를 방조하여, 출산 전후 요양과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식으로는 학교 일선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성적 문제로 인한, 충격과 안타까운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며 “학생들의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근본 해결책에 방점(傍點)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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