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당국에의해 산시성의 램프스탠드 교회가 철거되고있다

중국은 모든 종교인들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며 이는 중국 크리스천들 사이에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Asia News는 새로운 조치가 2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조치는 2년전에 개정된 '종교업무에 관한 규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조치는 모두 6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 기능, 사무실, 감독, 프로젝트와 전국과 지방단위의 공동체와 단체의 경제적인 행정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규정하에서 모든 종교 공동체의 일상생활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모든 종교인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며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 규정의 제5조는 “종교기관은 중국공산당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헌법과 법률, 규정, 정책들을 준수하고 중국정부의 종교에 관한 지시사항을 고수해야 하며, 사회주의 가치관을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종교기관은 중국공산당의 원칙과 정책, 법률, 규정, 종교인에 관한 규율을 전파해야하며, 종교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을 지지해야하며, 중국 특징을 가진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인민정부 종교국의 승인이나 인민정부 시민업무국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해감시기구인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은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산당 정부가 종교단체의 고삐를 조일 수 있는 합법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가톨릭의 한 사제는 새로운 규제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계속된 단속의 또 다른 실례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당신이 기독교인이든, 불교도이든, 무슬림이든 간에 허용된 오직 하나의 종교는 중국공산당내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했다.

2018년 “종교업무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단체들은 강화된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을 통한 성경판매를 금지했으며, 국가전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혐의로 수백명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했다.

중국정부는 소위 재교육 캠프라 불리는 곳에 백만명의 무슬림을 가두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중국인권변호사단체(China Human Rights Lawyers Group)는 지난해 12월 31일 배포한 서한에서 중국전역에서 “문화대혁명이 되돌아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기본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으며, 민감한 뉴스가 금지되고, 대학에서 이념적 토론이 금지되고 있다. 사회적 복지의 여러문제들이 정치화 되고, 인터넷 검열이 일상화되고 있다. 중국의 인권상황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에서 인권위반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으며, 중국지도자들은 문명국가들의 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가들이 중국에서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Open Door USA의 세계기독교 박해국가 50개국중 27위에 랭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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