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0일 열린 <2020 WE KOREA 국회포럼>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차별금지법반대, 낙태반대, 중독예방,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2020 WE KOREA 국회포럼>이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대회장 류정호, 길원평) 주최로 개최되었다.


포럼에 앞서 차승호 대표(ALL바른 인권 세우기)가 먼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법, 낙태죄, 중독예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2월4일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3.3%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는 45.8%가 반대, 32.4%가 찬성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8%나 되었다.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는 67.8%가 반대, 23.3%가 찬성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57.4%가 폐지되어야 한다, 33.1%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77.4%가 중독자에 대해 국가가 법 제정을 통해 도와야 한다고 응답했다.'남성과 여성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현재의 청소년 학교 성교육에 대해서는 47%가 잘못된 교육이라고 봤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입법과 동성 간 결혼, 청소년 학교 성교육 부분에 있어 18~29세 남녀 간의 견해차가 극명했다. 18~29세 남성의 경우 위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거나 반대한다는 태도인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의 경우 이들과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포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가, 낙태반대에 대해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중독예방에 방형애 박사(중독예방시민연대 전문위원장), 올바른 성교육에 대해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발표하였다.
먼저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만으로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철저히 보장받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위가 입법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중 제2조 3호 속 '성적지향'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 간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려 한다. 국민이 깨어나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강조했다.


또한 이명진 소장은 “헌재의 판결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존중사상과 윤리의 회복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과 신학적 교리를 바로 세워 백만국민대회를 통해 '생명 살리기 3대 원칙(모든 낙태행위 반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낙태 상업주의 반대, 강요받지 않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이 담긴 법안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생명 존중 사상의 회복을 촉구했다.
한편 백만국민대회 측은 이런 현실을 한국교회에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오는 2월2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예방을 위한 백만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월10일 열린 <2020 WE KOREA 국회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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