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최근 종교시설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긴급행정명령권 발동과 관련해, 산하 교회들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의 '예배당 출입 확인서' 작성 요구를 당부했다.
합동 총회는 “일부 공무원들이 긴급행정명령권을 바탕으로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합동 총회는 이어, “공무원들이 예배당 출입 전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과 이단사이비와 무관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동 총회는 “교회는 정부가 제시한 7대 준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교회 외에도 집단감염을 일으킨 시설, 다중시설들에 대해서도 7대 준칙 준수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척 후 30여 년 간 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목사에게 지급된 퇴직 선교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목사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급금은 A 씨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며,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과세 될 수 없고, A 목사가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패스브레이킹기도연구소가 루터, 칼뱅, 웨슬리 등의 기도법을 조명하며 기도의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22일 열린 기도포럼에서 정병식 서울신학대 박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과 코로나19 정국에서 한국교회는 양적 기도가 아닌 질적 기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기도를 복과 번영, 나아가 문제 타개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다면 무속적이고 세속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며 “성경에서 원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돼 공평과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주연 산마루교회 목사는 “세상은 분노하고 투쟁하는 민중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기도자에게 맡겨졌다”며 “이 땅에 남은 자들과 목회자들은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말자”고 강조했다.
►한·중기독교교류회 대표들이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양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편지를 나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중기독교교류회 한국대표인 이영훈 목사가 지난달 중국대표인 우웨이 중국기독교협회장에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위로 편지를 보냈다고 어제 밝혔다.
이 목사는 편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않은 큰 환난이 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겨내게 될 것을 믿는다”며 “중국의 오랜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회장과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서효홍 주석은 최근 답장을 보내고 “중국기독교양회는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받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구세군이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을 담다'를 이달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과 전파 위험성에 노출되는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경비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여분의 마스크나 위생용품을 자선냄비를 통해 기부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취지다.
지난 19일까지 1차로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모인 마스크는 이번 한 주간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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