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동부 닝보 저우산항의 촨산항 일대를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인도 측이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을 은폐하고 속이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며 20조 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프랑스 공영방송 RFI와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퍼져 수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 추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J 위원장을 맡은 아디시 아가르왈라 인도 변호사협회 회장은 “중국이 비밀리에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점을 비춰볼 때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중국에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 특히 인도에 대해 마땅한 배상을 하라고 명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 정보와 뉴스를 통제하고 진상을 은폐하면서 리원량(李文亮) 등 의사들의 경고도 묵살 봉쇄했으며 감염자의 이동을 철저히 막지 못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가르왈라 회장은 “코로나19가 상품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활동 중단의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등 인도 경제에 가한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며 “세계 경제에도 극대의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도 코로나19 감염자는 6일 오후 2시 기준 전일보다 711명 늘어난 4288명이며, 이 가운데 117명이 사망했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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