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해체, 성 해방의 비윤리적 성평등화를 강행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강행을 반대하는 시민들. ©복음기도신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이 지난 11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그 관계자들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데 대해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동반교연과 동반연은 성명서를 통해 “한교총이 인권위에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백 번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괴롭힘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며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가 차별금지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또,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거나 종교인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며 자녀들을 올바른 성정체성으로 훈육하지 못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태도를 분명히 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상의 어두움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둠 가운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자. [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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