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적인 학교들을 배제하는 몬태나의 정책이 미국 헌법 아래에 보장된 종교적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종교 기관이 세운 학교들이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 학교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몬태나의 프로그램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는 연방헌법 수정 조항 1조에 배치된다고 5대 4로 결정했다. 이 조항에서는 정부가 종교 집단과 세속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대법관 존 로버츠는 “주는 사립 교육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립학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네 명의 더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논쟁의 중심에는 학교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몬태나 의회가 통과시킨 2015년 세액 공제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다. 이 계획은, 기부금을 학생 장학금으로 사립 학교에 제공하는 단체에 최대 150불까지 기부하는 납세자들은 기부하는 금액만큼 일대일의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몬태나 주 헌법의 이른바 지원 금지 조항과 충돌했다. 이 조항에서는 정부가 종교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공적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다.
2018년에 몬태나 대법원에서는 5대 2로 이 세액 공제 계획이 지원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몬태나 내 몇몇 기독교 학교의 학부모들은 이 판결이 수정 조항 1조의 자유 행사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화요일 판결로 대법관들은 몬태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주의 지원 금지 조항 적용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캐서린 프랭크는 이번 결정이 지난 20년 넘게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해온 해석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프랭크는 “이런 입장에서는 공적 단체와 종교적 단체 사이에 분리의 벽을 유지하려는 주의 노력을 종교 단체에 대한 일종의 차별로 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주장하는 대법관들이 몬태나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유 행사 조항에 대한 지나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비뚤어진 판결이다. 법원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음에도 헌법이 애초에 요구하지 않았던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주 정부에 복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는 지적했다.<번역 박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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