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원

7월 8일 CNN 뉴스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종교 기관과 학교가 종업원을 선발할 수 있는 제 1차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교사들이 종교기관 고용주에 대해 제기한 2가지 직무 편향소송을 기각했다”라고 보도했다.
기독교 뉴스인 ChristianHeadlines.com에서는 “대법원, 고용 사건에서 기독교 학교에 주요 승리”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수요일 사립 종교 학교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기독교 사립 학교에서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은 7-2 결정으로 종교 학교가 차별 금지법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무엘 알리 토 판사는 다수의 의견을 썼다.


이번 판결은 성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미래의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독교 학교가 예를 들어 LGBT로 나오는 교사를 기각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포괄절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성 차별로 고용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문제에도 기독교 학교 당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또한 기독교 학교 정관에 기독교인 채용, 성 소수자 채용 불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학교측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성 소수자 채용 불가 방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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