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에서 여성할례 처벌법이 통과됐다. ⓒ 복음기도신문
아프리카 수단에서 여성 할례가 불법화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수단의 최고 통치기구인 주권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비준절차를 거쳤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을 상대로 할례 수술을 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수단 법무부는 새 법률에 따라 할례 수술을 한 의사나 의료인들은 처벌을 받게 되고 할례가 진행된 병원 및 진료소는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수단 내각은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유엔에 따르면 그동안 수단에서 여성 10명 중 9명이 할례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국제 인권단체들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만연한 여성 할례를 야만적인 관습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여성 할례는 자주 비위생적이고 마취제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은 소녀들이 할례를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으로 사망하고 나중에 출산할 때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여성할례는 성범죄 방지와 처녀성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존재적 죄인의 범죄성을 막을 순 없다. 애꿎은 자매들에게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실제 여성할례 피해자인 소말리아의 슈퍼모델 와리스 디리는 저서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데는 거의 15분 정도가 걸리며 그마저도 무척 고통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와리스 디리는 여성할례 반대 캠페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여성할례가 수단에서 금지가 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유니세프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5~49세 여성의 수술경험자 비중은 소말리아가 98%로 가장 높고 기니 97%, 지부티 93%, 시에라레리온 90%, 말리 89%, 이집트, 수단 각 87% 등이다. 수단의 여성할례 금지가 소말리아를 비롯해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이런 악습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할례가 아닌, 죄인 된 존재가 죽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해결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사, 수단 및 할례를 추종하는 모든 나라의 영혼들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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