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의회는 최근 소녀의 생식기가 성숙해지는 사춘기에 이르면 결혼을 허용하는 남녀 성관계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brookings.edu 캡처


소말리아 의회가 여성의 생식기가 성숙해지는 사춘기에 이르면 결혼을 허용하는 남녀 성관계법안(Sexual Intercourse bill) 개정안을 발의해 여자아이들의 조기 결혼이 법적으로 정당화 됨에 따라 여성계와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14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소말리아 의회 부의장인 압델리 무데이는 법안을 발의한 후 “이슬람 율법과 전통에 따라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언제 투표에 부쳐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 여성인권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한 소말리아의 여성폭력과 여성할례(FGM)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국제사회도 소말리아 의회가 내놓은 새 법안에 반대했다.

프라밀라 패튼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으로 소말리아에서 진행 중인 반성폭력 운동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튼 특별대표는 “작년에도 소말리아 의회 의장이 '기존 법에 어긋난다'면서 국무의회에서 의결해 제출한 성범죄법 개정안을 반려했다”며 우려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조혼을 비롯한 우려스러운 관습들을 합법화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엔인구기금의 안데르스 톰센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매우 잘못됐다”면서 “모든 성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존 법안을 재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소말리아 태생의 여성 사회운동가 일와드 일만을 포함한 소말리아 국민 수천 명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지난달 소말리아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강간 등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끼리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 양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다. 그리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고 말한다. 이후에 그들에게 말한다. 오늘이라도 동족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

부모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을 이웃 남자에게 아내로 팔아버리는 형국의 소말리아에는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탐욕과 쾌락으로 어린 소녀들을 성적대상으로 여기는 이들을 꾸짖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린 자녀들을 그 부모에게 돌려주며 스스로 성인이 되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청년의 때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소말리아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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