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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부정적 측면을 보도할 수 없게 하는 언론에 대한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의 기고문을 게재한다.<편집자>


1. 언론보도를 통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인권보도준칙의 동성애 편향성

자유민주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언론은 때로 지나친 경쟁으로 공중도덕, 사회윤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도 있고 근거가 없는 추측성 허위 보도로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다. 이 중 인권 보장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9월 전문, 총강과 9개 장으로 이루어진 '인권보도준칙'(준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성소수자의 인권(제8장) 부분의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상황은 동성애 옹호 보도만이 인권에 부합되고 마약 투약 전후에 행해진 동성간 성행위 보도, 동성간 성적 행위와 코로나19 감염의 관계, 동성애자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사실보도는 반인권적 보도로 낙인찍는 편향적인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권보도준칙의 성소수자 인권 부분]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이하 중간 생략)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중간 생략)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2. 선천성 강조의 문제

여기서 성적 소수자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을 가진 사람으로 이 다른 사람이 동성인 경우, 아니면 이성과 동성이 모두 포함된 경우가 각각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소개된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그런데, 성적지향의 내심 영역만을 화려하게 묘사한 것으로, 실제 성적 소수자는 ① 성적 끌림을 중시하는 내면의 성적 선호·취향(sexual preference)와 ② 그 선호하는 상대와의 성적 행위(sexual relationship)를 하는 사람(유엔인권이사회, 정의당 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정의)으로 같은 성별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이 여성에 성적 매력을 느끼고 여성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 또는 남성이 남성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동성애(homosexual),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모두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양성애(bisexual)라 한다. 앞에서 ① 내심의 영역이 정신의학적 연구 대상인데, 인간의 유전자 분석에서 동성애 취향, 양성애 취향의 유전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성향이 선천적이라는 점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내심의 선호를 의미하는 sexual preference를 '성적취향'으로 번역하는 것을 위 인권보도준칙(제8장 1.가)은 잘못된 용어로 규정한다. 성적취향이 후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인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언론에서 동성애를 성적취향으로 언급하는 기사와 보도는 준칙 위반으로 점차 사라져 갔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용어만이 사용된다. 상담 치료·정신과 치료 사례들이 보고된 내심적 성적 취향·선호를 선천적이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성행위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한 수정 삭제 압박

더 큰 논란은, '1.나.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뉘앙스를 나타내는 담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통상 언론은 내심의 성적선호(sexual preference) 영역보다 ② 동성간 성적 행위의 실태, 성도덕·사회윤리적 관점의 평가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특히 사회내의 성윤리 또는 공중도덕에 반하는 행위는 언론의 비판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비판은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이 유지에 기여한다.

성전환 수술 하지 않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복장 착용하고 여성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나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 언론은 공정한 사실 보도를 통해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의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의 예로 남성 동성애를 들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판시(헌재 2016.7.28. 2012헌바258 결정, 대법원 2008.5.29.선고 2008도2222 판결 등))에서 보듯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상 수용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준칙은 동성애자·성전환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차단하여 동성애 옹호 진영의 편향적 시각만을 제공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인권위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조사(2013)와 혐오표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6)와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2018)를 통해 준칙 미준수의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 그 예로 '동성애 조장, 만연' '동성애를 즐겨' 등의 문구들은 기사와 보도에서 사라지고 있다.

2020년 5월 초 모처럼의 연휴기간 잦아드는 듯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수도권에 확산 시킨 사건으로 수백 명이 방문했던 동성애자 클럽의 확진 사건을 들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투명하게 사실을 알려 왔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남성 동성애자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준칙(2.나)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미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포교 방식, 근접 거주 등의 특수성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되었음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게이 클럽과 찜방(게이의 성행위 장소)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내외의 압력이 거세졌다. 일부 언론사는 '동성애' '게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기사 수정이 행해졌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조속히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우려를 표명하는 정부의 입장에 이해는 가지만, 신천지발 바이러스 확산 보도 때와 대조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하는 혐오기사라는 언론사 내외의 압력이 나타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기자들은 사내 토론을 제안하면서 수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다른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건권 보장을 위해 진실 보도를 허용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도 신천지발 확산 때 익명의 검진을 인정하면서도 신천지 신도들의 종교회합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경로임을 확인했던 것처럼, 게이 클럽발 확산 때도 익명의 검진을 인정하면서 동성애자들의 클럽(찜방) 회합이 재확산의 주된 경로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일까 ?

4.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 기사 수정 아닌 인권보도준칙의 수정

인권보도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위법한 언론보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근거로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2016 판결)되기도 한다. 언론의 자율적 보도 기준이지만, 그 위반이 나타나면 거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인권보도준칙상 성소수자 관련 인권은 익명 보도 원칙 진실·공정보도 원칙 준수 등 최소한 보장으로 그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평등법시안(정의당 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함)이 통과되면 동성간 성행위 비판 보도(정신적 괴롭힘에 의한 차별)나 현행법상 남녀 양성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보도(제3의 성에 대한 배제)를 차별행위로 보아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의 폐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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