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신학교. 사진: 위키피디아 캡처


미국 법원은 지난 7일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학생을 퇴학 처분한 풀러 신학대학에 혼외 관계를 가졌거나 동성결혼을 한 학생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콘수엘로 마샬은 미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 of the Education of Department)에 포함된 '종교 면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결하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 학교는 여전히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퇴학 조치를 당한 두 학생은 교육법 9조가 보장하는 민권법에 위배된다며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72년에 통과된 연방 교육법 9조는 “미국의 그 어떤 사람도 성별에 기초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샬 판사는 그러나 9조의 종교 면제 규정이 말한 '종교 단체'에는 풀러 이사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학교의 종교적 규범에 반하는 동성혼을 한 원고를 제명한 신학교에는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 사건을 변호하는 법률회사 베켓의 대니얼 블롬버그 변호사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것은 신학교, 예시바(유태인 교육기관), 마드라사(이슬람 학교), 그리고 다른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게 있어 큰 승리”라며 “정부 관리들이 아닌 예배처소는 다음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시 103:6)

건학 이념을 따라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동성혼 학생을 퇴학 처분한 풀러 신학교와 학교측의 손을 들어 승소 판결한 미국 법원을 축복하자. 하나님은 옳은 길 진리를 따르라고 하신다. 세상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증인을 보기 원한다. 위기 가운데서 진리 편을 택하는 믿음을 구하며 미국 땅 가운데 이러한 증인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저작권자 © 크리스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