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로 교회 재판 넘겨진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

동성애 축제에 참석, 축복기도를 한 감리교 목사에게 '정직 2년'이 선고됐다. 정직이란 설교, 성찬집례 등 교역자로서의 모든 종교행위를 금하는 징계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부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15일 경기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동성애자 축제에서 축복기도를 올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동환 목사의 행위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이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사회법에서의 검사와 같은 역을 하는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목사 임명을 면하는 '면직'을 재판위원회에 '면직'을 요청했다. 이번 이동환 목사의 재판과 관련 이 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측은 '축복이 죄냐'는 프레임을 내세우나,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논의의 핵심이었다는 것이 재판위원회의 설명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동환 목사는 심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한다.

재판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축복은 얼마든지 목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축복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면서 “이동환 목사가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기감 교단 교역자의 경우 재판은 2심제로 된다.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진행된다.<뉴스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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