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언론 법정제재를 규탄하는 집회가 9일 방송회관 앞에서 진행됐다.(복음기독언론인회 창준위 제공)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 등 기독언론 자유 침해 규탄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한 극동방송과 CTS에 대해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는 당초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이 내렸던 '경고'보다 한 단계 경감된 '주의'를 처분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자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6명이 '주의', 2명은 '경고', 1명은 '권고' 의견을 냈다.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처분은 향후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1점 감점을 받는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선 FEBC(극동방송)-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고,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하며,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동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방송했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며 “종교 방송이라는 채널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두지 않은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 등은 방통심의위의 본회의에 앞서 방송회관 입구 거리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독교계 방송에 대해 내린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기독교 복음 선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반종교적 행위로 간주하여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 기독교 언론들,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롬1:18~19)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없는 부패한 영혼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 양심을 무마시키고 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죄를 옳다하는 이 세대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자. 모든 왜곡되고 깨어진 형상들이 새 사람을 입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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