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unsplash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도 28일(현지시간)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의 제2 연방항소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를 상대로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박 판사는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교단체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가 종교활동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냉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에서는 10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25%,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에서는 25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3%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종교활동 자유가 코로나19 방역보다 먼저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헌법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잊히면 안 된다”면서 “예배 참석인원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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