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8일 “대통령과 국회는 태아 생명권 수호에 즉각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YTN 뉴스 영상 캡처


낙태죄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6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8일 “대통령과 국회는 태아 생명권 수호에 즉각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낙태죄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기독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이라며, “국회에는 이미 정부와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총 6개가 제출되어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새해를 맞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된다”며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수많은 생명이 법적 보호 장치 밖으로 내동댕이쳐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는 사실상 태아의 생명권을 속절없이 짓밟는 반인권적, 반문명적 만행”라고 했다.

또 “입법 공백은 무고한 태아들을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이는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생명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며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낙태죄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상 의무인 태아 생명권 보호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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