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석한 예자연 박경배·손현보·심하보·심동섭 목사(왼쪽부터). 사진: christiantoday.co.kr 캡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예배에 대한 합헌적이고 공정한 방역 및 보도를 요청했다고 17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 관계자가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전체의 8.2%에 불과한 점을 재차 지적한 뒤, 이는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자연은 코로나 확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종교 자유는 인간 존엄과 직결…경제 자유보다 강하게 보장받아야”

특히 예배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 및 부산 세계로교회 사건 등의 법무대리인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직업과 경제의 자유는 굉장히 많이 보호하면서 신앙과 종교 등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헌법적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과 직결돼 있기에 훨씬 강하게 보장받는다.”고 했다.

그는 지하철, 식당 등은 교회보다도 훨씬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데도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 뒤, 법적으로 제일 많이 참고하는 나라인 독일의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1월 19일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이 다 폐쇄되고 음식점은 배달만 가능하지만, 교회는 1.5m 거리 두기만 하면 다 허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적·객관적·과학적이고 공정하며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화합과 코로나 퇴치에도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예배를 통한 감염 없었다면, 그동안의 발표와 보도 사과해야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담임)는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예배 시 인원이 초과됐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모임을 갖는 것은 괜찮은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발표와 보도는 거짓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걸린 사람들도 피해자인데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위로하고, 기본권과 국민 화합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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