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지역 시장의 모습. 사진: dailynk.com 캡처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축적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 활동을 소개할 때 국무부가 사용해 온 논평에 '주민 학대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VOA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향후 가해자 처벌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자 경고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서독 연방정부도 1961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고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자 법무부 산하에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보존소'를 세우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9년 동안 4만 139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보존했다.

실제로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30일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다”며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 2월 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4년 만에 재임명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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