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검찰청 앞에서 열린 교육계에 침투한 페미니즘 지하조직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모습. 사진: 다음 카페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캡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30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에 침투한 페미니즘 지하조직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따르면, 교사로 추정되는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학생을 따돌림 시키고,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청원이 올라 온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구 인원인 2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폭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일부 교사의 특정 사상 주입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자신들의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세뇌하려 하고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했다고 한다.”며, 청원인이 링크한 사이트에는 '6~7세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은 글보다 시각적 자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시위영상이나 집회영상을 흉내 내거나 따라하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림 당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시위영상이나 집회영상을 흉내 내게 하거나 따라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교육 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인 페미니즘 사상 주입은 '교육은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한 치의 예외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철없는 학생들끼리의 따돌림도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인데, 교사가 자신의 특정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학생을 따돌림 유도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부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세력들은 왜곡된 가짜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남녀를 이간질하고, 남성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자 정신적 고문이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현재 해당 교사 조직이 활동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웹사이트는 폐쇄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과거 사이트 트래픽이 남아 있으므로 청원인 주장이 완전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수사당국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불법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29개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은 교사의 특정 사상 주입 및 학생 따돌림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저작권자 © 크리스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