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캡처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행정력을 동원해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5만 4330건으로 다른 G7국에 비교했을 때, 최대 12배나 많았다고 매일경제, 뉴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미국(9482건),
프랑스(5475건), 독일(1941건), 일본(1070건), 영국(829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이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나 많았다.

주요 사례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블로그 6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의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 545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 글 50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 정부 고위 관료가 자살한 여배우와의 성추문 자동 완성 검색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글 검색에서 특정 웹페이지(해당 공무원이 시위를 시찰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구글은 정부 관료의 요청은 승인했으나, 경기도 선관위 공무원의 요청은 거절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글을 상대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용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횟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문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2951건으로 전년 동기(766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용자 계정은 총 2만 562개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시설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연평균 200건 이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평균 300건을 넘지 않았다.

대부분의 요청은 범죄 수사와 관련돼 있으나, 민사 또는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 정보는 메일, 유튜브, 블로그 등 구글 서비스를 사용한 이들의 접속 기록이나 등록정보, 이메일 내용 등을 가리킨다.

게다가 요청건 중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65%만 삭제됐다.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1만3398건), 콘텐츠가 이미 삭제됐다(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21건)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도 많다.

뉴데일리는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콘텐츠들이 정말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국가 기관에서 5만여 건이나 되는 사례를 파악해 일일이 삭제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 대응”이라는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의 발언을 소개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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