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대학 및 대학협의회(CCCU)는 5월 12일, 미국 교육부(DOE)에 대한 공동 소송에 참여하면서 LGBT 권리와 종교 자유에 대한 법적 분쟁에 뛰어 들었다.


20개 이상의 종교 관련 대학에 재학중인 재학생 및 졸업생 33 명은 교육청이 연방 차별 금지법에서 종교적 예외법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3월에 DOE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18개 학교는 Dordt Univeristy, Lipscomb Univeristy, Messiah Univeristy, Nyack College, Toccoa Falls College를 포함하여 CCCU 모든 회원이다. 이들 모든 학교에는 학생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정책과 기독교 성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LGBT 옹호 그룹인 REAP(Religious Exemption Accountability Project/종교적 예외법 면제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책이 차별적이며 LGBT 학생들에게 학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한다. 또한 REAP는 시민권과 연방 교육법에 대한 종교적 예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itle IX(연방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에서 예외법이 없어지면 차별적이라고 간주되는 정책을 가진 종교 학교는 연방 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

한편, CCCU의 셜리 후그스트라(Shirley Hoogstra) 회장은 “소송이 경솔하며, 기독교 대학은 분명히 종교적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셜리 회장은 성명서에서 “CCCU는 성서적 신념을 받아들이며, 이것에는 인간의 성 및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종교적 신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과 학생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CCCU는 이 소송에 기각 신청을 냈다. 새로운 옹호 단체는 소송이 현재 상원에서 검토중인 차별 금지법 인 평등법(Equality Act)의 종교적 면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점은 LGBT 사람들이 현행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와 종교적 자유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것이다. 평등법의 운명은 불확실하지만, 입법자들은 REAP가 반대하는 면제를 인정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더 많은 표를 얻으려고 시도 할 수 있다. 셜리는 성명서에서 “CCCU는 학생들이 말한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학교는 대학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성장시키겠다.”며 “CCCU 기관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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