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찰들.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powertopersuade.org.au 캡처


호주에서 2015년 시행한 '여성 경찰 50% 채용 할당제'를 두고 채용 시험에 응시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어 경찰 당국이 관련 방침을 폐기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퀸즐랜드주 의회에 제출된 범죄·부패위원회(CCC)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1월 경찰 인력의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경찰이 시행한 여성 채용 할당제가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퀸즐랜드주 경찰은 심리·체력검사 기준에 미달한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합격시켰고, 그 결과 더 좋은 성적을 거둔 남성 200여 명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 정책을 시행한 이안 스튜워트 전 경찰청장은 “다양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더 우수한 남성 지원자들을 뽑지 않았다”면서 “(여성) 합격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퀸즐랜드주 경찰의 수장이 된 카타리나 캐롤 현 경찰청장은 “취임 후 오히려 여성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50-50 남녀 채용 방침을 즉각 폐지했다”며 정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이어 “여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안 리버스 경찰노동조합장도 “여성 할당제는 엉터리 정책”이라면서 “이 보고서를 계기로 이런 행태가 종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CC는 여성 채용 할당제를 시행한 경관 1명과 민간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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