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튜브채널 TVCHOSUN 캡처


최근 일선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의한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기업에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의미하는 '각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8일 성명을 내고 이는 법과 양심과 소신에 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는 것이다. 한•일 협정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가치인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송권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당시 양국은 협정을 맺으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로 보았다. 일본 정부는 무상 지원 3억 달러, 유상 지원 2억 달러 등 총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했다. 이 때 5억 달러는 지금의 5억 달러와는 비교도 안 되며,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총 14억 달러로 알려졌다.

둘째, 2018년 우리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 의견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은 국내 해석에 불과한 것이며 국제법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한•일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셋째, 국가가 이미 배상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그 국민이 상대국 개인(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용에 동원된 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정과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판결은 정치적 반일 감정… 개인 보상 판결은 '희망 고문'

이에 언론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018년의 대법원 결정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의 판결은 훨씬 법과 양심과 소신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은 정치적이고 반일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법원에서도 패소한 이 문제를 일본 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우리 법조계에서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 간에 국교 정상화와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체결이 된 사안을, 개인의 보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거 억울함은 극복이 중요… 배상은 국가가 하면 될 것

언론회는 “이런 문제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지켜볼 것이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신뢰문제와도 직결되며, 과거 국력과 외교력이 부족하여 침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국제 관계를 망치고, 양국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협정을 깨는 꼴이 된다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며 “지금 우리나라도 국력과 경제력이 커졌다. 정말 그분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면 국가가 하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 규모 10대 강국 반열에 올라섰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은 56년 전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이 밑거름이 됐다.”며 “그렇다면 더욱 책임 있고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역사를 자꾸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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