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이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 중지 인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예자연 제공.


법원이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신청인의 종교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일부 인정, 예배인원을 19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측이 제기한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 전면 제한은 기본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며, 16일 이같이 판결했다.

예자연은 19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 그러나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비대면만 허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번 4단계 거리 두기에 대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했다.

법원은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에는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옥토교회(원성웅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은정감리교회(최상일 목사), 예광감리교회(최상윤 목사),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예수비젼교회(안희환 목사), 염광교회(전두호 목사) 등 8개 교회가 직접 신청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예자연은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로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무조건 숫자에 연연한 방역정책보다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예자연은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동시에 그동안 예배의 자유를 소홀히 한 점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2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소속 교회 지도자 및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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