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밝힌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0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양육과 부양·교육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의지를 밝히며, 기존 가족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내세우고 차별하지 말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규범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다양한 인적 결합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족 개념 자체를 변경하는 건 가족 관련 가치체계와 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 시도가 있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동거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모든 유형의 가족을 수용하자는 게 골자다.
구성원 전체가 차별없이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전통 가족해체는 물론 동성결혼 인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는 “개정안은 동성혼 합법화의 초석이 될 동성 결합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라며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했는데, 그럴 시 동성혼인부부가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도 신설, 이것이 법조항과 결합하면 동성혼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법문화되는 결론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정의규정 삭제는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되며 규범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종교계는 이미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교계 최대 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은 “현재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가족의 구성 방식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 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 법이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동성애로 이해되는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은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1차 심의를 한 상태로, 당시 법가족 개념을 확대할 시 야기되는 문제가 커 여야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차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가족가치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변호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혼 동거 법제화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총 29개 국가로, 모두 동성혼 합법화 이전에 비혼 동거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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