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kcebada.onmam.com 캡처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오전 중국 심양에 1년 넘게 수감되었던 탈북민 50여명을 단둥 세관을 통해 전격적으로 북송한 가운데, 도문, 연길, 용정 등에서 3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돼 북송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지역 복음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 NK.C 에바다선교회는 19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7월 14일 단동을 통해 신의주로 36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했다.”며 북송된 탈북자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총살 당하는 운명에 처했음을 알렸다.

에바다선교회 대표 송부근 목사는 “심각한 문제는 2~3일 전 현지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도문, 연길, 용정 등에서 3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돼 북송 대기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북한 측에서 좀 지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들이 곧 단계적으로 북송될 예정”이라고 알리고 긴급기도를 요청했다.

성명 전문에 따르면, 중국은 1998년 발효한 '길림성변경관리조례', 형법 제8조의 불법월경자 및 입국자에 대한 구속과 송환조치에 따라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은 1982년 9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기에, 동 협약에 따라 난민에게 비호를 제공하고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적 국에 이들을 추방하거나 강제송환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진다.

국제난민협약상 국제법 위반 탈북자들의 최초의 탈북 이유가 난민협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경제적 곤궁이었더라도, 다른 나라로 도망친 행위 자체를 조국반역죄로 보아 정치범으로 처벌하는 북한 형법이 존재하므로, 이들은 현지난민 이론에 따라 난민협약상의 정치적 난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그들이 북송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강제송환을 하며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에바다선교회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에바다선교회는 1999년 4월부터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과 국제법상 난민직위 획득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2년 만인 2001년 5월에 118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미국에 있는 UNHCR에 전달한바 있으며, 이후 10수년을 강제송환 중단을 위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중국대사관 앞 시위,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기자회견, 기도회 등 수없이 많은 활동을 했지만 아직도 요원한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상 국제법 위반인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위해 지금 도문과 연길, 용정 등에서 북송 직전에 놓여 있는 탈북난민 333명을 즉각 석방하고 반복되는 인권유린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북송대기 상태에 있는 300여명 가운데는 한두 번 북송 되었다가 재탈북해 다시 체포되어 북송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북송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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