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맥아더 목사

지난 8월 31일 화요일, LA 카운티 감사위원회(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도록 4십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데 승인했다. 이 분쟁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인 존 맥아더(John MacArthur)가 팬데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일찍이 반대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 감사위원회가 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동의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도 40만 달러를 교회에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LA 카운티 당국은 지난 2월에 발표된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정이란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삼아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 후에 LA 카운티는 보건 질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며 실내 예배 금지령을 해제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공중 보건의 안전 대책을 예배당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린 후 이번 소송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LA 카운티 당국의 입장 표명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부터 LA 카운티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다. 카운티에 속한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중과 전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협조한 부분에 감사를 표한다.”
이러한 결과는 맥아더 목사가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자신이 아내와 더불어 지난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맥아더 목사는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마도 12월이나 1월 경 교회에 전파되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내와 나는 열흘 정도 코로나와 싸우면서 그 과정을 즐겼다”고 밝힌 맥아더 목사는 앞선 12월에 강단을 비우기도 했다. 맥아더 목사는 결정된 합의금이 소송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한 토마스 모어 법률 단체(Thomas More Society)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에 맥아더 목사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는데, 당시 회중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찬양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공중 보건 규정을 어긴 바 있다.

2020년 8월에 맥아더 목사 측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과 캘리포니아주 및 LA 카운티 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대규모 모임과 찬양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제한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LA 카운티 당국도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며 코로나 관련 사항을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실내 예배뿐 아니라 실외 예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었다.

해당 예배에서 맥아더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면역력이 최고의 방어책이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채 백신만 접종한 사람들보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병균까지 나누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알고 계신다.”고 맥아더 목사가 말하자 그날 회중은 다 같이 웃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예방청(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경우보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예방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 8월 초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보다 바이러스에 재차 감염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한다.<장성우 번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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