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구 대현동 주민들은 지난 7월 법원의 이슬람 사원 건축 재개 명령에 대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CTS뉴스 캡처


최근 한국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로 대현동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대구 지역 이슬람화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에 있어 자국민 보호를 분명히 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가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차별 운운'하는 것으로 온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가정집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는 것인데,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슬람의 정체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계 테러 대부분 무슬림 자행… 이슬람사원은 이런 이슬람 문화 기반될 것

언론회는 “이슬람은 '이웃 종교'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테러나 폭력이 무슬림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들이 다수라서,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최근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에 의하여 점령된 아프간에서의 인권 유린, 여성 차별 등의 문제만 보아도 이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 지역에서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는 것도 인근의 경북대학교에 유학 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푼돈을 모아 사원을 지으려고 한다는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며 “순수하게 유학을 온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필요하면 근처의 종교시설을 찾아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굳이 지역민들을 두렵게 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주택가에 사원을 지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이들은 하루에도 5번씩 기도를 하여 빈번한 모임과 왕래가 될 것이고, 지역은 각종 이슬람 문화로 인하여 이질화, 슬럼화될 것이 뻔하다) 많아지게 될 텐데 누가 이를 반기겠는가?”라며 반문했다.

한국서 활동하는 무슬림… 목적 의도 파악 어려워

언론회가 설명하는 무슬림들의 동태(動態)를 보면, 지난해 1월에 카자흐스탄 출신 무슬림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실형을,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B씨가 역시 같은 혐의로 실형을, 그리고 10월에도 같은 국적의 C씨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언론회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분명 무슬림들이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 이는 테러도 가까워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지나치게 외국인에 대한 특혜와 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각종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아우성인데, 진보적인 인권 단체, 시민 단체, 교수 모임,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거나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인권과 노동을 말할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의 위험과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지켜달라' 호소… 법원, 한국민 보호 판결 신속히 내려야

언론회는 또 “우리는 이슬람의 세력 팽창이나 무슬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진보 언론 매체들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살고자 하는 외침을 이렇듯 왜곡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결론적으로 언론회는 “정체성도 불분명한 외국인들을 위한다며 우리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 북구청은 이런 위험하고 혼란한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하여 허가를 취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판을 맡은 법원에서도 한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차원의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미 한국에는 30만 명의 무슬림들과 전국에 200여개의 무슬림 사원·집회처가 있고, 이슬람의 폭력성을 대변하는 ISIS 대원들이 광화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북한산에서 ISIS 깃발을 인증한 사건도 있었다”며 “우리는 무슬림 근로자나 유학생이 자신들이 한국에 온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하여 국민보호 차원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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