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 포럼 중계 장면. 사진: 유튜브채널 KHTV 캡처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족기본법, 낙태법 등 법률제정과 동성애, 낙태, 젠더이데올로기, 청소년 성과 출산의 권리 등 왜곡된 사회 문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을 왜곡하는 한국의 잘못된 인권의 반향: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의 존엄성과 평등이 악용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의 잘못된 인권 방향, 세계인권선언 왜곡

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30개 조항이 담겨있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권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에서 처음 인권에 관한 권리 선언으로 등장했다.

논평은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이전의 자유, 사생활·명예·신용에 대한 권리, 노예·고문·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국적권, 남녀의 혼인권,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권리, 참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은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다수 선량하고 양심적인 국민들을 인신구속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오히려 반인권적

또 동성애자 보호와 동성 가족을 옹호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서 정하는 바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결합으로 맺어지는 가족과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반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태중의 생명을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낙태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말하는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특정 세력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고, 마치 이 선언이 동성애 등 후천적 성적 결정권이나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사회적 성(젠더)을 보호하고 합법화하려는데 사용하려는 것은 대단히 오용(誤用)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이 굴절되고 편향되며 타락한 인간들에게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포럼' 열려

한편,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국민주권행동이 주최하고 유튜브로 생중계 된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포럼'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살피고 궤도 수정의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포럼은 류병균 상임공동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가 '국제규범과 헌법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인권, 반민주적 속성에 관하여: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명재진 교수(충남대)가 '세계인권선언에 비추어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가 '인권을 대하는 이슬람의 이중성'을 각각 발표했다.

차금법, 개별 국가 독립 주권 강조 국제연합헌장 정신 위배

먼저 류병균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구축한 진지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며, “유엔헌장 제1장(목적과 원칙) 제1조 제2항인 '국민들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의 존중에 기초해 국가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에서 집합명사인 people을 '국민' 대신 '사람들'이라고 해석해, 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다”며 “(그러나) 유엔헌장 제1장은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세계질서가 반드시 국가의 주권평등에 입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문화주의는 각 개별국가의 주권과 독특한 문화정체성이 전제돼야 실현가능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이 훼손된다면 개인의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자국 내에서 외국인이 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적인 주권국가 원칙에 반하며,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국적을 포함시켜, 어떤 이유로든 외국인이 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적인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며, 개별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현행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성적지향, 젠더 다룬 국제인권법… 세계인권선언 위배

이어 명재진 교수는 “국제NGO 및 인권법 관계자들은 2006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이슈를 다룬 국제인권법인 '욕야카르타 원칙'을 정리했다”며 “이는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등을 세계인권선언문에 규정된 '인권' 개념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양성평등이나 인종처럼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권리 행사에 있어 타인의 인권 존중을 강조했다. 제29조는 2항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 행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공공질서·일반의 복지를 위해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반대하는 타인의 인권을 제한토록 규정한 욕야카르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 된다”고 했다.

이슬람, 보편적 인권조차 허용 안해… 대구 모스크 문제보며 대응 마련해야

다음으로 박성제 변호사는 이슬람권 국가에선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보편적 인권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적인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종교라는 외피로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 개념을 내세워 이슬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무한한 정치·사상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슬람권에선 다른 종교·사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갈등 중인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근처에서 진행 중인 이슬람 모스크 공사 문제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타종교 시설 건립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무슬림들은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무슬림 인구가 600만 이상으로 유럽 내 무슬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으며, 독일은 무슬림 대량이주로 자신들만의 집단거주지인 움마가 형성되면서 신음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선 2004년에 이슬람 비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작가 반고오가 아침 출근길 이슬람계 이주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한반도의 이슬람 세력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이후 토론에는 신만섭 공동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 이만석 대표(4HIM)가 나섰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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