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백신접종 명령을 중지한 미주리주 연방법원 판사 매튜 쉘프 판사. 사진 : newsandpost.com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료종사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한 데 대해 법원이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의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주리 동부지구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뉴햄프셔,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10개 주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매튜 쉘프(Matthew Schelp) 판사는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명령이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은 “이 명령으로 인해 거의 붕괴 위기에 처한 시골 병원을 포함해 미주리주와 전국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큰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고, 또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는 모든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최소 1회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주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미 직업안전보건청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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