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대사관. 사진: 유튜브 채널 주한 프랑스대사관 France en Corée 캡처


지난해 11월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는 전단을 붙여 대사관 직원들을 협박한 외국인 무슬림 2명이 선고유예형을 확정받았다고 뉴시스가 6일 보도했다. 선고유예란 범죄인에 대한 선고를 미뤄,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소송이 중지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랑스 교사 참수 사건'으로 인한 반이슬람 정서에 반발

이번 벽보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준 뒤, 이슬람 극단주의자로부터 참수당하는 등의 사건 직후 발생했다. 또 지난해 같은 달 29일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참수당하면서 프랑스 현지에서 반(反) 이슬람 정서가 퍼졌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슬림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폐쇄했다. 이로 인해 이슬람권 국가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항의 시위 등 이슬람국가와 사회에서 프랑스에 대한 거센 반감이 표출됐다. 이에 영향을 받은 A씨 등 2명도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 전단 및 佛 대통령 얼굴 훼손 전단 붙여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밤 10시께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외벽과 인근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내용과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에 X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 여러 장을 붙이고 달아났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파리 등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관해선 전단 사진이나 문구에 주한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아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2심에서 재판부는 무슬림인 A씨 등은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협박보다는 항의에 가깝고, 우리나라에서 3년여 간 생활하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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