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개최된 동성애폐해예방국민운동 출범식에서 김진하부단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오후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성애폐해예방국민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본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한 이계성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는 “현재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저출산과 사회문제 등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러나 국민이 정신차리고 바른 길을 가면 된다.
현재 1.05에 불과한 한국의 저출산현상은 다음세대의 재앙이 될 심각한 문제이기에 결혼장려와 다산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동성애풍조가 그늘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폐해예방국민운동을 출범시켜 무분별한 동성애의 확산과 그 폐해를 예방하고, 동성애자들의 탈동성애화를 적극 도우며, 일부의 동성애조장교육을 학부모들이 나서서 막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출범의 의의를 소개했다.
이어서 안희환 목사(기독교싱크탱크 상임대표)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가 '동성애폐해 예방과 학부모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병진 목사(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와 김규호 목사가 함께 토론하였다.
이날 강사근 대표는 “한국은 지난 2013년 김조광수가 동성공개결혼식후 구청을 상대로 한 혼인신고반려소송을 사회적 이슈화하면서 동성애확산에 일조하였다. 2016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허락되면서 매년 상시화되었고, 초중고 도덕, 사회, 보건과목 교과서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하여 차세대에게 잘못된 성윤리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청소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이에 서구의 타락한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성애 확산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더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의 폐해를 예방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김진하 부단장(동성애폐해예방대학생활동단)의 출범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이날 김규호 목사는 향후 본부가 분기에 한번씩 동성애예방 동성애예방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중에 동성애폐해예방 포스터와 동영상, 웹툰 부문별 공모전 개최, 동성애폐해예방 국가정책수립 촉구 수요집회 및 광화문 거리예방 캠페인과 초중고 학교 앞에서 동성애 폐해 예방 전단 배포, 대학 캠퍼스 동아리를 결성해 전국 주요 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 SNS예방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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