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변호사들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병역의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초안을 내놨다. 이 기준에 따라 법안이 제출된다면 군부대 내 합숙을 원칙으로 하는 최초의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18일 입수한 '병역법 개정을 위한 교계 기준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2년)의 2배 이상이며 군부대 내에서 합숙하는 게 원칙이다. 복무 분야는 지뢰제거 작업 등 평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의 평화적 활동, 군 및 보훈병원의 간병활동,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기타 영내 대민 지원사업이다. 대체복무요원 선발과 운영은 대체복무요원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변호사와 종교계 인사가 참여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다. 대체복무 신청 시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종교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대체복무제가 병역의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대체복무요원 선발과 복무 강도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군부대 내 합숙과 2배 이상의 복무기간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종교를 위한 특혜제도라는 비판이 높다”면서 “따라서 종교 간 갈등 및 특정종교에 대한 종교편향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종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내에서 합숙하며 지뢰제거 작업을 하거나 수개월 간 야외에서 공동생활하며 진행하는 유해발굴 사업은 여호와의증인도 찬성하는 평화적 활동”이라며 “대체복무제를 이처럼 엄격히 운영한다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도 “대다수 병역이행자들은 대체복무제도가 사실상 가짜 양심을 앞세운 병역면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특정종교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체복무요원선발심사위원회에서 종교계 인사가 꼼꼼히 감시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번 안은 조만간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통해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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