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결의했다는 측면에서 일제 강점기의 강제적 상황에 따른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나쁜 결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를 내어 준 빌라도와 같은 재판으로 평가받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인정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먼저는 15명의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원 가운데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에 표를 던진 7명 중 6명이 총회장(최기학 목사) 앞으로 재판국원 사직서를 8일 제출했다.


이들 6명은 사직서에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에 관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총회와 교계에 책임을 통감하여 사직한다”고 사임 사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 이후 줄곧 '세습은 잘못'이라며 '세습철회'를 촉구해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및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 통합교단 동문 3000여명이 속한 통합목회자연대 등 통합총회 내부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비판이 줄줄이 쏟아졌다.


세반연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잘못되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사진2)에서 “7일 총회재판국의 결론으로써 예장통합 총회의 '세습금지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면서 “이 판결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세습반대 절규를 외면한 유전무죄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목정평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헌법은 사문화됐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통합목회자연대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8:7 결정은 빌라도의 제판처럼 우리 신앙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이 같은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격한 반응이 일었다.


교회사학자인 옥성득 교수(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는 자신이 속한 노회에 '목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옥 목사는 사직서에서 “오늘 재판국이 8:7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다”면서 “저는 이 판결이 부당하므로 항의하며, 다음 총회헌법에 따라 예장 통합측 목사직을 '자의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습 인정 판결로 장로교회는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면서 “ 당시는 일제의 강제로 결의했으나, 오늘 재판국은 자의로 결정했기에, 통합 교단은 오늘자로 죽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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